부가가치세
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격 안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.
Key Points
부가가치세 감정평가
토지·건물 가격 안분
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주택과 비주택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토지, 건물 가격의 안분이 필요합니다.
부가가치세 절세
감정평가를 통해 건물 가격 안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절세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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